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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사 필기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(번호체계 조항 신설)

윤실장   2022.02.03 19:54:13
조회수 1,228

안녕하십니까.

종로기술사학원입니다.

이번 회차 답안지 유의사항에 번호체계 변경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공지드리고자 하며

아래와 같습니다.

 

1. 번호체계를 통일시키고자하며

2. 변경방안은 1. → 1) → (1) → ① 이며

3. 권고사항이므로 감점은 없으나 다음회차부터는 가급적 공단의 지침을 따르도록 함


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며

감점은 없으니 너무 걱정은 마시되,

권고사항이지만 다음 시험부터는 공단의 지침에 따르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.

첨부드린 예시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수고많으십니다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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